농촌진흥청에서
드디어 유기농업자재에 대한 잔류농약 허용기준(안)을 마련하여
[유기농업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]를 공개하였습니다.
- 모든 농약 분석(동시 다성분분석 + 개별 단성분분석)
- 잔류농약 정량한계 0.05ppm(0.05mg/1kg)
(허용기준을 0.05ppm이라 하지 않고 정량분석시 정량한계를 0.05ppm으로 두고 있음)
- 수입업자 농약 잔류검사 의무화
- 생산업자는 검사성적서와 원료 수급대장을 공시등기관에 3개월마다 제출하도록하는
등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.
또한
-유기농업자재의 품질관리를 위한 검사 및 시험의 종류도 첨부되어 있습니다.
2014. 12. 5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법령개정이 뒤따를 듯 합니다.
참고하십시오.
첨부:유기농업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
- 유기농업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.hwp (73.5KB) (1,003)